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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초기에는 임신 중 혜택에 관심이 간다면 출산중기부터는 출산 후 지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점점 출산 날짜가 다가올 수록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임신 중 근무 중인 분들에게는 중요한 지원인 출산휴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전후, 유산, 사산에 대한 기간에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지원혜택입니다.
지원기간 : 단태아 - 90일, 다태아 - 120일(미숙아 - 100일)
지원대상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된 근로자(단,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이 아닌 출산전후휴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을 피보험 단위기준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방법 : 오프라인 - 관할고용센터, 온라인 - 고용24
지원서류 : 출산 전후휴가확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
출산휴가급여
구분 | 최초60일(다태아75일) |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우선지원대상 기업 | 정부가 최대 월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통상임금과의 차액본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원)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대상 :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인 경우 저 원해줍니다.
지원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후부터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답니다.
휴가기간 : 20일
지원방법 :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 고용 24
사용기한 :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급여지원(중소기업 근로자) : 20일
2025년부터는 번거롭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통합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휴가 또한 2025년에 더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잘 숙지하시고 지원혜택 잘 받으시고 순산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산 육아휴직 일정 계산기를 같이 첨부해 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2025년 육아휴직 정보가 추가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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