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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한부모 지원 확대

오늘의 편안함 2025. 3. 31. 00:16

목차



    2025년 육아휴직, 한부모 지원 확대

     

    2025년부터는 전체적인 출산 육아지원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 출산율이 나날이 낮아지는 가운데 정부에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 2025년부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들을 다양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한부모 지원 확대

     

    2025년 육아휴직, 한부모 지원 확대

     

    기존에는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이제는 1년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총 3년까지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24,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대상 :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된 근로자에게 지원해 준다.

     

    신청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 한부모 가족임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신청인이 아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기간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지원금 통상임금 100%(상한액250만원)

    미혼모의 경우 300만원
    상한액 200만원 통상임금 80%(상한액 160만원)

     

     

    또한 한부모가정을 위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한 모부 근로자인 경우 유아휴직 급여가 첫 3개월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육아휴직기간 동안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모두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한부모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일 경우 자녀 1인당 아동양육지원비가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지원금은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부터 새롭게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이 도입되었습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비양육자에게 회수)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만 18세까지 지원됩니다.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사업주 지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파견직도 허용)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 지원

     

    출산 육아기 업무분담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가 있을 경우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 지원

     

    추가로 2025년 출산전후휴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확대된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원혜택에 변화가 많은 만큼 꼼꼼히 알아보고 적극 활용하여 편안한 출산과 육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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