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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지원금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부모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뜻하며, 이 가정들은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금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한부모가정지원금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월 23만원 |
추가 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청소년 자녀(초,중,고)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제외 대상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정지원금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가구규모 | 2025년 중위소득 | |
2인 가구 | 3,932,658 | 2,477,575 |
3인 가구 | 5,025,353 | 3,165,972 |
4인 가구 | 6,097,773 | 3,841,597 |
5인 가구 | 7,108,192 | 4,478,161 |
6인 가구 | 8,064,805 | 5,080,827 |
한부모가정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오프라인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정지원금은 신청시 1~2개월 안에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전화 1577 - 4206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추가지원혜택
연말정산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 제공(부녀자공제 중복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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