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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생아특례대출시 총정리

오늘의 편안함 2025. 4. 14. 21:28

목차



    정부에서 출산 장려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증지원 대출 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신생아특례대출입니다.

    1~2%대 저렴한 금리고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해 2023년에 나오자마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던 지원 상품입니다.

     

    하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의 자격요건에 부합해도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금리대출상품입니다.

     

    2년 안에 아이를 출산 및 입양하고 정부가 규정하는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며(미혼모 가능)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 대출 중에 선택하여 활 요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1. 주택구입및 전세 목적이어야만 한다.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인만큼 전세 보증금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집을 사려는 사람만 신청가능합니다.

     

    2. 세대주조건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분양권, 입주권 소유도 포함)

    기존에 집이 있을 경우 처분 후에 신청가능합니다.

     

    3. 출산 또는 입양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으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입양 가구 대상입니다.

     

    4. 소득 및 자산 기준

    부부합산 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이하 단,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

    순자산 4.88억 원 이하

    최근 2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육아휴직이나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외벌이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를 증빙할 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금리

    신생아특례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힙니다.

    금리는 1.8%~4.5%로 소득 수준과 대출 긴 간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추가혜택을 받으면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신생아특례대출

     

    * 추가금리인하 조건(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 p 인하

    - 청약저축 가입기간 기준에 따라 0.3~0.5% p 인하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적용일로부터 자녀 1명당 최대 5년 적용, 최장 15년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 p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 p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국 연 0.2% p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 p)

     

    신생아특례대출 상환방법과 담보평가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평가 : 직접 구매한 금액이 아닌 KB시세 평균가를 기준으로 담보평가를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주의할 점

     

    1. 최근 2년 내의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평가합니다.

     

    2. 실구매가가 아닌 KB시세 평균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측정합니다.

     

    3. 출산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만 대출이 가능함으로 청약과 같이 실계약과 입주가 늦어지는 거래유형에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 경매나 공매를 통해 집을 구매하였을 경우 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은 하나 취급하지 않는 은행이 많아 대출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시중은행에 적은 수수료를 주고 위탁운영을 하는 제도이다 보니 꼭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 1 주택이 기본원칙입니다. 추후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6개월 안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신 빌라나 다세대주택같이 정부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매물은 소유 가능합니다.

     

    7. 2년 동안 실거주가 의무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거래 후 1개월 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8. 추가 신용대출이 필요한 경우 꼭 신생아특례대출신청 이전에 받아두신 후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9. 기존에 주택구매로 대출을 이미 보유하신 경우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주택구매목적으로 받은 대출이어야 하며 자세한 부분은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하셔서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 신생아특례대출은 집을 구입하기 전,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은행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12. 2024~2025년 사이에 출산한 가정중 출산일 기준 1~5년 사이에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취득세(최대 500만 원)가 감면된다고 합니다. 단, 대환대출을 하실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13. 85 ㎡은 84타 입대 평수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33평 전후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지금처럼 변화가 심한 기간에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합니다.

    소득구간이 맞고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는 정말 특별혜택이라 할 수 있는 신생아특례대출을 잘 활용하여

    모두 안정적인 가정과 자산형성  모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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